교육 및 컨퍼런스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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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수의사 연구관련 규정

수의사법시행규칙

제34조 (연수교육)

  •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개정 1996.8.8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1996.8.8 >

제41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신설 1999.3.31 >
  •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1999.3.31 >
  •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 1999.3.31 >
    4.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1.12.31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정 1999.3.31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개정 1999.3.31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개정 1999.3.31 >
  • [본조신설 1994.3.24]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 (수의사연수교육)

  •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
  •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7, 2006.3.14 >

수의사법시행령

  •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관련)

단위 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장 근거법령/과태료 금액기준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로요구를 거부한자 법 제41조제1항제1조 / 200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 100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 50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저엥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 300
5.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 / 50
6. 법 제18조의 규정엥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5호 / 20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6호 / 50

대한 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연수교육업무를 본회가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명칭)

수의사법 제34조의 수의사연수교육을 본회에서는 임상수의사연수교육 (이하 “교육”)이라 칭한다.

제3조 (교육대상)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 본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위원회)

  • ①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 2. 8 >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먀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결주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2. 3 >
  • 1. 교육의 연간 실시 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이수시간의 결정
    5. 위탁 교육의 과목과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6. 기타 교육에 관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6조 (위탁 실시)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
  • 1.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
    2.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3.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관련학회
    4.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학교육기관, 수의업무관련단체 및 업체

제7조 (교육시간)

  • ① 교육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당해연도 신규개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7조의2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2005. 2. 3 >
  • 1. 신규개업자 : 당해연도 7월 이전 개업자는 5시간이상, 7월이후 개업자는 면제
    2. 폐업자 : 당해연도 7월 이전 폐업자는 면제, 7월이후 폐업자는 5시간 이상
  • ② 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수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의2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2005. 2. 3 >
  •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국외에 체류할 경우
    3.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각호 1에 해당할 경우 교육대상자는 지체없이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필수교육)제3조의 의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개업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정 2002. 1. 31>

제8조 (교육의 과목 및 내용)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수의사가 습득하여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진료 지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교육계획 수립)

수의사연수교육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의사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10조(수강신청)

교육 대상자는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료증 교부)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는 수강자의 수강 상황을 평가하여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2조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완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이수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1 >

제13조 (교육의 유예)

< 삭제 2002. 1. 31>

제14조 (경비)

  • 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교육내용.교육방법등은 지부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포함)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교육비는 매년 3월까지 대한수의사회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결과보고)

  • ① 교육실시 결과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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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교육 이수증 발급